임대차제도를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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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7일 임대료를 받고 승용차를 빌려주는 「렌터카」(임대차)제도를 연내로 실시키로 하고 이를 교통부와 협의중이다.
「렌터카」는 사업·관광·결혼 등을 위해 갑자기 승용차가 필요할 때 임대료를 받고 일정 기간동안 차를 빌려주는 것으로 임대료는 시간당 5천원선을 내정했다.
시 관계자는 「택시」를 빌릴 경우 임대료가 일정치 않아 바가지요금시비를 빚을뿐더러 차체가 낡아 사용자들에게 나쁜 인상을 주기 때문에 「렌터카」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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