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정부 합의는 월권, 즉각 폐기하라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의료계와 정부의 합의는 두 단체의 월권이라며 즉각 폐기돼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번 협의 결과는 의료 민영화(영리화)를 거부하는 의사들과 다수 국민들의 기대에 못미친다.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할 정책들을 ‘조건부 수용’했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을 독단적으로 합의했다. 이는 월권"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앞서 합의문에 따르면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이와관련, 의료연대본부는 "원격진료는 외국에서 20여년간 진행된 시범사업에서 그 효과, 경제성, 안전성 등이 아직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6개월간의 시범사업으로 정책 결정의 근거가 마련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관련 입법안이 폐기되는 게 우선이라는 것. 그 이후 근거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계획 논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본부는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시 우려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날을 세웠다.

병원의 영리 주식회사 설립은 타협의 여지 없이 반대해야 하는 정책인데 이를 받아들인 상태에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 기구를 만들겠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주장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개편, 수가 결정 구조의 개편 등의 건강보험 구조 개선과 관련된 협의 결과도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본부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및 발전 전망과 관련된 것이므로 의사와 정부 두 주체만의 합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는 향후 국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국민적 저항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기기사]

·의료계 ‘2차 파업’ 철회하나…의사들 손에 달렸다 [2014/03/18] 
·노인 요양병원이 단순히 쉬는 곳이라고? [2014/03/18] 
·빅데이터, 의료비 4.5조 절감 효과 [2014/03/18] 
·암 진단 후부터 치료 전까지 가장 ‘불안‘ [2014/03/18] 
·의료계-정부 합의는 월권, 즉각 폐기하라 [2014/03/18] 

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