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혜택 보는 민간업자|주택 분양가 낮추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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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지난 8월에 발표한 민간 주택 건설 촉진조치에 따라 감면세 혜택을 보는 만큼 주택 업자의 주택 분양가격을 낮추도록 가격 승인 과정에서 조정하라고 각시·도에 시달했다.
8일 건설부에 의하면 주택건설업자의 취득세가 면제된 30평 미만의 주택으로 5백만원짜리인 경우 ▲취득세(2%)의 면제▲영업세의 감면(3.5%에서 2%로)▲건물 양도세(양도차액의 30%)의 면제 조치로 종전보다 세제상 20만원의 부담이 경감되는 것으로 산출, 이중 주택 업자의 이윤으로 4만원을 빼고(종전의 1만5천원까지 합치면 5만5천원)나머지 16만원 상당은 입주자의 부담 경감으로 돌리도록 조치했다.
따라서 종전에 5백만원 주고 사는 집은 4백84만원에 살 수 있고 팔아야 한다는 계산이다. 그런데 촉진 조치 이전엔 세제상 5백만원 짜리 집을 지어 팔 때 각종 세금을 내고 업자가 차지하는 이윤은 1만5천원으로 산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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