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상업 어음 일반 매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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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0월1일부터 상업 어음제도가 지금까지의 의뢰인 중심에서 지급인 중심으로 바뀌고 은행창구를 통한 일반 대출도 실시한다.
29일 금융 통화 운영 위원회가 의결한 「상업어음 제도의 개선 및 일반대출의 신설」에 의하면 ▲종래의 의뢰인 자격 제한을 철폐하는 대신 지급인 자격을 3단계로 구분하며 ▲은행의 어음할인 금리는 연 19% 범위 내에서 자유 경쟁토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지급인의 자격은 한은이 선정하고 20억원까지의 재할을 허용해 주는 우대적 격업체, 개별 은행이 뽑아서 10억원까지 무조건 할인해 주는 적격업체,
신용 보증기금이 중소기업 중에서 선정하여 3억원 한도로 할인하는 신용보증 업체 등 셋으로 구분된다.
한은은 우대 적격업체의 어음에 대해서는1백%, 기타 어음은 70%까지 재할해 준다.
또 지급인으로 선정된 업체가 발행한 어음에 대해서는 지정 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스탬프」를 찍어 구분하며 이의 할인을 요청할 경우에는 의뢰인에 관계없이 선정은행은 의무적으로, 기타 은행은 다른 대출에 우선해서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대원 발생은 취급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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