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도포함한 강북 백35만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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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16일 강북지역 개발억제책으로 한강하류의 난지도를 포함한 서대문구상암동일대 준공업지역 1백35만평을 녹지지역으로 용도를 변경, 고시했다.
이는 서울시가 수도권인구소산책을 위해 동부서울지역인 도봉구상·중계동과 성북구정능동일대 주거지역 3백50만평을 녹지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한데 이어 취해진 강북서부지역에 대한 개발억제조치이며 이에따라 강북지역토지중 인구소산책으로 녹지로 묶인 땅은 6백만평(임야로 지목변경1백만평포함)에 달한다.
서울시 당국은 강북지역의 인구과밀화를 막기위해 서울전역에 걸쳐 공장의 신·개축을 금지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지역(도시계획상 공업및 준공업지역)을 없애기 위해 건설부의 승인을 얻어 서대문구수색일대 준공업지역 1백35만평을 녹지 지역으로 용도를 바꾸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이일대에는 농업·임업·축산업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과 공원·운동장·묘지등의 부속시설물, 일상생활에 필요한 점포·사원·교회·학교·도서관·병원등 공공건물을 제외한 일반주택등은 건축할 수 없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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