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과징금 대신 통신료 인하 … 2000원씩 줄어들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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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사들이 부과받는 과징금 액수만큼 소비자의 통신요금을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2일 “이통사에 사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대신,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이용자의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과징금을 부과하면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돼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소비자들이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 등을 할 수 없어 불편을 겪기 때문이다. 중소업체나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판매점들도 영업정지 기간 동안 손발이 묶여 피해를 보는 점도 고려됐다. 실제 추진될 경우 지난해 1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1064억원을 기준으로 이동통신 소비자 1인당 2000원가량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미래부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이통사의 영업정지로 인한 소비자·제조사·판매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이통사는 영업정지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제조사의 주력 단말기 일부 물량을 구매한다. 특히 중소 제조업체의 단말기는 수요가 없더라도 영업정지 기간에 미리 구매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주로 운영하는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이 이통사에 내야 할 단말기 값(단말채권)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통사가 매장 운영비와 인건비 일부도 지원한다. 하지만 유통점들은 지원 방안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반응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안명학 회장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단말기가 재고로 쌓여도 통신사에 반납이 안 돼 고스란히 손해를 봐야 한다”며 “단말기 값 상환기한을 연장해줘도 그리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일부 이통사는 매장 운영비를 무이자 대출 형태로 지원하거나, 최근 실적에 따라 인건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유통점들의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에서 집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통3사와 알뜰폰 사업자 등이 회원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이날 오전 ‘통신시장 유통점 인증 사업’ 발족식을 열고, 올해 5월부터 전국 4만6000여 개의 대리점·판매점(유통점)을 상대로 인증 심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4월에는 이동통신 상품 판매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통신판매사 자격 검정시험도 처음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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