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안보협력 선언문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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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제1부=①주권평등과 조약 또는 군대사용의 자제 ②국경불가침 ③상호내정불간섭 ④동서화해진전의 증진지속 ⑤각국의 자유권·정치독립권 및 체제를 스스로 선택하고 발전시킬 권리를 보유한다 ⑥이들 약속들은 미·영·불·소 2차 대전 4대 전승국의 「베를린」에서의 권리와 책임과 같은 현존하는 다른 실무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⑦조인국들은 2만5천명 이상의 병력이 참가하는 군사기동훈련을 할 경우 최소한 3주일 이내에 사전통고를 해야하며 ⑧그러한 군사훈련에 「업저버」를 교환하며 ⑨각국은 10개 원칙의 정신에 따라 비참석 지중해국가들과 접촉을 가질 것을 약속하며 ⑩경제 및 다른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지중해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촉진시키도록 모색한다.
▲제2부=①실업인의 접촉과 교류를 보다 촉진시키며 무역에 대한 정보교류와 시장에 대한 협력을 보다 확대하고 ②농업「에너지」 자연보존을 위한 협력증대 ③오염과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과 토지이용제고 ④이민노동처리방안과 인원훈련의 협력증진을 위한 방법 등을 약속한다.
▲제3부=참가국들은 ①이산가족의 상봉과 재결합, 그리고 동서의 청년 및 「스포츠맨」간의 결혼 ②외국신문과 그 밖의 간행물·영화「필름」·라디오·TV소재의 배포·교환 확대 ③기자들의 활동조건향상 ④문화교류·장학제도·과학협력·외국어 및 교수법 연구증대 등에 관한 제안들을 이행하기로 한다.
▲제4부=참가국들은 협정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회원간의 대화를 계속한다. 참가국들은 협정준수 여부와 「데탕트」증진 여하를 검토하기 위해 더 많은 회담들을 가질 것이며 그 첫 번째 준비회담은 1977년6월15일 「유고슬라비아」의 「베오그라드」에서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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