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원사무 간소화와 행정능률화 등을 위해 중앙행정 기관의 권한 2백50건을 지방 또는 하부기관에 위임할 방침이다.
대민 관계 행정법령정비위의 심의를 거쳐 총무처가 마련한 행정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중 개점 안은 중앙행정기관의 권한가운데 ▲인·허가권 69건 ▲승인권 50건 ▲재산처분권 6건 ▲기타 1백25건 등을 시·도 또는 하급 기관에 이양토록 하고 있다.
위임되는 권한 중 중요한 것은 ▲특수학교지정승인권의 시·도 교육감위임 ▲관광「호텔」에서의 특정외래품 판매허가권의 시·도 위임 ▲조리학교지정권의 시·도 위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