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이 직접 비토 작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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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문제의 「법률안」을 공포키로 의결했다고 발표한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안건이 상정되자 변호사 출신인 고재필 보사부장관이 이 법안에서 문제가 된7조의「국회 본회의에서의 소명 불수락 범위」에 대해 『범위가 명시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
이어 최경록 교통부장관이『민주주의의 본산인 영국에서도 이런 법은 없다』고 이론을 제기했다는 후문.
그러나 『증인 채택이나 자료 제출 요구는 모두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의 의결 사항이므로 여당이 다수 의석을 가진 이상 실제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말로 그냥 넘어갔다는 것.
뒤늦게 이 법안이 문제가 되자 이선중 법제처장은 실무자들에게 맡기지 않고 「비토」를 위한 작업을 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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