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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일로 알콜중독 6억여원 배상소송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미국 「포드」자동차회사의 한 전직간부는 자기가 회사일에 너무 충성하다보니 자신도 모르게 「알콜」중독자가 되고 말았다고 주장, 회사를 상대로 6억3천7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존·브레넌」씨(56)는 자기가 음주벽으로 강제해직을 당했기 때문에 그가 충분히 일할수 있는 70세까지의 14년간 봉급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 「브레넌」씨는 「스위스」에 주재했을 때 회사의 공식대표로서 많은 「칵테일·파티」와 만찬회등에 참가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 때문에 음주벽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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