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지구 농지 환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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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농지보전 대책의 하나로 도시계획지구·공업단지지구 등에 포함된 농지 중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은 다시 농지로 환원키로 했다.
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농수산부와 건설부는 도시계획 지역과 공업단지 지구의 실정이 농지잠식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데 따라 이와 같은 원칙에 합의, 농수산부가 1차적으로 전국 1백57개 도시계획 및 공업단지 지구 안의 농지실태를 조사한 뒤 농지로서의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은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해도 이를 녹지지역으로 지정, 농지화 하기로 했다.
농수산부와 건설부는 이 조치의 첫 「케이스」로 경기도 안양시가 주택지역으로 지목 변경했던 지역 중 28만평의 농지를 녹지지역으로 지정, 농지로 환원조치 했다.
농수산부는 또 녹지지역에서 공업단지 지역으로 변경된 전남 광산군 송정읍 인근 30만평의 농지를 다시 녹지지역으로 환원시켜 줄 것을 건설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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