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검사 않고 수술|환자치사 의사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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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최명선검사는 9일하오 자궁수술환자를 과실로 숨지게한 서울 서대문구 응암2동376의12 이재열씨(54·성심병원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협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22일 인천시북구산곡동87 삼일의원의사로 있을 때 환자 박화순씨(36)의 자궁 및 맹장수술을 하면서 환자가 간강기능장애로 출혈가능이 많은데도 지혈·혈액검사를 않고 수술하다가 사망케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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