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이북 고층빌딩 건축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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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한수 이북지역의 인구과밀화를 막기 위해 지역에 따라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시 전역에 걸친 주거지역에 세워지는 공동집합주택(아파트)에 대해서도 건축계획의 기본요건인 대지·주위환경·건폐율을 규제하는 내용의 건축억제방안을 마련, 건설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서울시가 수도권인구 소산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이 방안에 따르면 강북지역에 용적율이 큰 고층빌딩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에 따라 건물의 높이를 제한, 종로·중구지역에 16층이상의 고층빌딩을 세우지 못하도록 했으며 동대문·서대문·성북·성동(강북)·마포·용산구에는 6층이상의 빌딩, 도봉구에는 3층이상의 빌딩을 건축치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강북지역 건물의 높이규제와 함께 주거지역에 무질서하게 들어서는 아파트 등 고층건물의 건축을 억제키 위해 4층이상 아파트를 건축할 때는 대지의 최소면적이 1천평이상이어야 하고 대지 안의 도로폭은 4m이상이어야 하며 높은 지대에 위치, 경사를 이루고있는 대지 안에 아파트를 세울 경우 도시계획법4조 규정에 따라 형질변경행위 허가를 선행토록 했다. 또 주위환경(대지를 중심으로 반경2백m)은 환경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주택일 경우 주택권을 내려다보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으며 환경여건이 좋다고 하더라도 대지에 아파트 1동만을 건축할 때는 이를 허가치 않기로 하는 한편 이미 시설되어있는 시장건물 안에 아파트증축을 허가치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건물의 과밀화로 일조·채광·통풍 등 주거환경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지의 건폐율은 30%이상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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