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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변호사 티몬라트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태국의 여성변호사 티몬라트·찬바타나양(27)이 미 여성유권자연맹 해외재단의 파견으로 우리 나라 가정법원과 가정법률상담소를 시찰하기 위해 지난24일 내한했다.
『우리정부에 가정법원의 설치를 건의하고 가정법률상담소를 통해 여성들의 문제해결을 돕기 위해서는 한국의 실태를 봐둘 필요를 느꼈어요.』
티몬라트양은 6백명의 회원을 가진 타일랜드 여성법률가협회 21명의 전문위원중 한 사람. 다른 4명의 여성변호사들과 함께 법률구조회의 무료변론을 맡아보고 있다.
『재작년의 학생혁명으로 정권이 바뀐 후 개정헌법에 처음으로 남녀평등조항이 생기긴 했지만 직업장의 남녀차별 철폐·가족법개정 등 우리도 문제가 많습니다.』
가족법의 문제는 전국민 3천5백만명 중 10%인 회교도에게는 4명의 아내까지 법적으로 허용하며 회교도가 아니라도 여러명의 아내를 등록할 수 있는 현행제도다.
또 가장의 권위의식이 철저해서 결혼하면 여성은 남편의 성을 따르며 극소수의 명가출신만이 양가의 성을 모두 가진다. 또 합의이혼이 아닐 경우, 아내의 간통은 이혼사유가 되나 남편의 간통은 소송대상조차 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호주제도는 우리와 달라 유산의 상속은 아들딸의 구별없이 자녀수대로 똑같이 나누며 이혼할 때도 부부가 재산을 절반씩 나눠 갖도록 되어있다.
『사무실에는 매일 10여명의 여성들이 와서 가정문제를 털어놓고 있읍니다. 현재는 소년법원을 따로 두고 여성문제를 함께 취급하고 있는데 새 가족법이 시행될 때까지는 우리도 가정법원을 마련하도록 건의하고 있지요.』
키티카촌 전 수상 집권당시 수십번씩 묵살하고도 결국 이루어진 것이 남녀평등법규. 그토록 오래 참고 기다리며 끈질기게 투쟁했었는데 이제 새 가족법이 입안될 한두 해를 못 기다리겠어요?』하며 그는 희망에 넘쳐있었다. <차미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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