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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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방위세는 누증하는 국방비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선 부가피하나 막상 1년에 2천억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2천억 원이라면 금년 내국세 목표액의 22·2%에 달한다. 세율이 한꺼번에 22·2%가 오르는 것과 같다.
방위세 하나만으로 담 세율이 15%선에서 17.8%로 높아진다.
담 세율이 71년 만해도 15·6%이었으므로 17.8%의 담 세율은 절대 수준에서 그렇게 높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방위세 하나만으로 한꺼번에 담 세율이 3%나 높아진다는데 충격이 크고 또 부담도 더 무거워지는 것이다. 1년에 2천억 원의 돈이 가계에서, 기업에서 정부로 더 들어가는데 이를 조정할 틈이 없는 것이다
기업이나 가계가 상당히 당황해 할 것이다. 담 세율을 점진적으로 올렸으면 기업이나 가계가 충분히 적응해 갈 수 있지만 조정기간이 없기 때문에 충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세목신설 하나로 1년에 2천억 원의 세금을 더 거둔다는 것은 현재와 같은 비상시기가 아니면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어야 할 것이다.
때문에 방위세는 준 전시 사태에 대응한 비상조세라 할 수 있다.
방위세는 조세체계 면에도 문제가 있다. 세금은 소득이나 재산, 또 일정 소비행위의 어느 하나에 거는 것이지만 방위세는 모두에 걸린다는데 특징이 있다. 신 세원의 개발이 아니라 기존세원에 대부분 걸리는 것이다.
때문에 2천억 원의 부담이 무차별적으로 되기 쉽다. 현 소득·법인·재산세 등 이 초과누진 체제이므로 방위세도 응릉 원칙이 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1천만원의 소득이면 5백 만원을 더 부담해도 별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10만원이 1만원을 더 부담하면 기본가계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때문에 방위경비를 전반적인 세율을 올려 거두지 않고 기존 세에 부가시킨 것은 조세형평 상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또 징세 면에서 편리할지 몰라도 봉급에서 소득세·주민세·방위세·국민저축, 또 내년에 복지연금 등으로 줄줄이 떼는 것은 한번 고려해야 할 일인 것 같다.
또 방위세가 물품 세·수입 등에 걸림으로써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초래하여 국민의 간접적 부담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 수입에 대한 3%의 부가세는 환율이 15원 오른 것과 똑같으며 이는 생산「코스트」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물품 세·유흥음식 세·입장세 부가도 물가자극 요인이 될 것이다.
반드시 편승인상 파동이 한번 일어날 우려가 있다. 주민세·농지세·임야세 등도 서민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며 광고세는 신문·방송 업의 수입 위축으로 나타날 것이다. 수입「러쉬」를 막기 위한 수입부가세의 소급 실시, 법인세 등의 소급적용 등도 조세원론 상으론 문제가 된다. 한 마디로 말해서 방위세는 비상조세이기 때문에 기존관념에서 보면 문제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국가존립을 위한 국민의 책무에 관한 당위성을 인정해야 하는 점에서 국민에게 좀더 납득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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