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상급자 강요 사표는 무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법원 특별부는 27일 정부의 공무원 숙정작업과 관련, 해직된 전 청주세무서 총무과장 윤병휘씨가 소청심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상고심 공판에서 『상급자의 강요에 의한 제출된 사표는 그것이 수리되었을지라도 무효』라고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윤씨는 작년2월8일 국세청이 산하 사무관급 이상 직원 5백80명에 대해 일괄사표를 받아 숙정작업을 벌일 때 부정사실이 없음에도 청주세무서장의 강요에 못 이겨 사표를 제출해 수리되었다고 주장, 작년2월27일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