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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전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총회는, 한국 민의 자유로이 표현된 의사에 입각한 한국의 평화적 통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1972년 7월4일 서울과 평양에서의 공동성명 발표와 상호대화를 계속하고자 하는 남-북한의 천명된 의사에 대한 총회의 만족을 상기하고, 또한 총회가 1953년 8월28일 채택한 결의 711 (VII)호에서 1953년 7월27일자 휴전협정을 인정, 유의하였고, 1954년 12월11일자 결의 811(IX)호를 통하여 휴전협정이 상호합의할 수 있는 수정 및 증보 또는 쌍방간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절한 협정 속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대체될 때까지는 계속 유효하다고 규정한 휴전협정 조문에 명시적으로 주목하였음을 상기하며,
1974년 12월17일자 총회결의 333호를 통하여 표명된 바 안보리사회가 그의 책임에 속하는 한국문제 제반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기를 원하는 총회의 희망을 유념하고, 그러나 한국에 있어서의 긴장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으며 1953년 7월27일자 휴전협정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유지에 계속 불가결함을 인식하며,
타방직접 관계 당사자들은「유엔」군사령부 종료에 앞서 휴전협정의 모든 규정이 앞으로도 계속 유효하다고 간주하는 데에 동의한다면, 미국정부는 1976년 1월1일자로「유엔」군사령부를 종료하고, 현재「유엔」군사령관의 책임으로 되어 있는 모든 휴전협정 규정의 이행을 보강할 후계 사령관으로서 미국 군 및 한국군 장교를 대한민국과 더불어 임명할 용의가 있음을 확인한 1975년 6월27일자 미국정부의 안보리의장 앞 공 한에 유의하고,
상기한 휴전협정 유지방안을 시행할 대한민국 정부의 용의를 확인하는 1975년 6월27일자 대한민국 정부의 성명을 주목하고, 국제연합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헌장 상의 제 목적과 원칙에 따라 한반도에서 이 목표가 달성되도록 보장할 계속적인 책임을 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1. 총회에 의하여 1973년 11월28일자로 채택된 합의성명에 표현된 회원국의 여망을 재확인하고, 한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한이 그들의 대화를 계속할 것을 촉구한다.
2.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이 휴전협정의 계속적인 준수와 이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의 최대한 유지를 보장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휴전협정의 유지를 위한 적절한 방안과 더불어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될 수 있도록 직접 관계당사자들이 최단 시일 내에 협의를 시행할 것을 적절히 권장해 주기를 희망한다.
3.「유엔」군사령부가 1976년 1월1일을 기하여 해체될 수 있도록 상기 협의가 완결되고 휴전협정 유지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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