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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법인·등록·유흥·재산세 등에 방위세 10∼30% 부가 징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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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27일 국무회의는 국민 모두로부터 연간 2천억원의 방위경비를 거둬들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 방위세(가칭)법안을 의결, 93회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방위세는 미국의 군원 삭감에 따른 자주국방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세 적 국세인데 소득·법인·주세·물품·상속·등록·주민·자동차·입장·유흥음식·재산세 등에 20%선을 부가징수하고 수입에 3%를 걸며 광고·임야·농지세의 신설 등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세법 안 요지 2면·「문답풀이」3면에>
방위세는 공포일로부터 80년 말까지의 시한 법으로 모든 국민이 다 부담해야 하는데 다만 수출용 원자재수입, 외자도입법에 의한 면세자본재, 외교관 등만 면세해 준다.
방위세는 단일세목으로는 최대규모의 것으로서 방위세 하나만으로 국민총생산에 대한 조세비중(조세부담률)이 현 15%선에서 17.8%로 높아지고 도매물가도 2%가 더 오른다.
또 방위세는 수출용 원자재 등을 제외하곤 모든 수입에 대해 3%의 세금이 걸리게 되어 있으므로 방위세가 정식 공포되기 전에 수입「러쉬」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6월25일 이후 수입 인증을 받아 온 것은 법 시행 전에 수입신고 돼도 모두 세금을 물리는 소급 세 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일반 원천징수 의무자는 방위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을 원천징수 납부할 대 방위세도 함께 원천징수 납부해야 하며 방위세를 납부치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했을 땐 불 납부 액이나 미달 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방위세의 탈세에 대해선 관세법의 처벌규정과 조세범 처벌법 및 동 절차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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