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도칼 소매치기에 징역10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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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부지지법 형사3부(재판장 최범호)는 26일 면도칼 소매치기「곤이파」일당 김태곤(27)등 네 피고인에게 범죄단체조직 등의 죄를 적용, 각각 징역10년씩(구형량 각1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8일 정오쯤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약국 앞길에서 소매치기를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경찰 3명에게 이발용·면도칼을 휘두르며 1시간동안 반항하다 검거돼 구속 기소됐었다.
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김태곤(두목) 강철(21) 박용식(21) 이시출(21)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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