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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환급품목 3백56개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재무부는 7월1일 관세환급 제 실시를 앞두고 자기발행 약속어음 담보제공 업체를 2천1백85개 사(총 수출업체의 90%), 정액환급 품목을「카본·블랙」·합판·「크래프트」지 등 3백56개 품목으로 최종 확정했다.
자기발행 약속어음 담보제공 업체는 원자재를 수입할 때 관세를 4개월 동안 자기약속어음으로 대납할 수 있는 업체로서 ▲녹색신고법인 4백82개 사 ▲녹색신고자 35개 ▲외국인투자업체 9백47개 사 ▲기타 우수 수출업체 7백21개 사 등이다.
또 정액환급 품목은 수출이 이행되면 정액 율 표에 의하여 일정액을 환급해 주는 것인데 ▲섬유제품 1백27개 ▲화공품 합성수지 l백1개 ▲목 제품·가발 등 21개 ▲철강 등 47개 ▲전자 기기 등 60개 등 이며 이 품목은 3개월마다 조정된다.
재무부는 환급 제 실시에 따른 보완조치로서 작년 12월7일(환율인상)이전 수입원자재에 대해서도 현행환율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은행 지급보증료 율 및 납세보증보험 요 율을 7월1일부터 현 1.5%에서 1%로 인하토록 조치했다.
또 관세징수 유예 때 담보 제공된 자기발행 약속어음에 대해서는 은행추심료가 면제된다.
재무부는 장기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품목을 제조기간이 긴 목 제품·기계류·차량 등 15개 품목으로 정하고 마산 수출자유지역에 외화를 받고 판매한 수출용 원자재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직접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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