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양속 해치는 내용의 단행본 문공장관이 삭제·배포중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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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무회의는 24일 국헌을 문란케 하는 등의 출판물을 강력히 규제하기 위한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권위를 손상하는 내용의 간행물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 과장한 내용 ▲건전한 국민감정을 해하는 내용 ▲공서양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는 내용 ▲퇴폐적이고 저속한 내용의 간행물에 대해서는 문공장관이 내용의 삭제, 인쇄 판매 배포의 금지를 명하거나 당해 간행물을 일시 유치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문공장관의 이런 명령에 위반한 경우 출판사 또는 인쇄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①지금까지 서울·부산시와 각도가 맡아온 출판사 등의 등록업무를 문공부가 맡도록 일원화하고 ②「간행물윤리위원회」를 설치하며 ③등록사항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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