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주인 해외에 간 틈에 서류위조 4억원대 땅 사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성동지청 조경근 검사는 20일 땅주인이 해외에 나가있는 틈을 타 토지관계서류를 위조, 서울영동일대의 땅 1만여평(싯가4억원)을 사기해 판 주식회사 삼부주택 회장 이대규(51), 사장 장형채씨(44), 상무 윤?씨(40), 사원 박완산(51) , 김의헌씨(45)등 5명을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인장업자 김택수씨(42)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 위조책 문상철씨(45)등 6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삼부주택회장 이씨 등은 영동과 부천 등지에 택지를 만들어 수요자들에게 분양해오면서 지난 4월24일 서울 성동구 청담동 산73 김신기씨(64·재미중·서울 성동구 신당동407의6)소유 임야 6천8백10평을 김씨가 미국에 가 부재중임을 알고 관계서류를 위조, 건축업자인 김재길씨(45·서울 성동구 삼성동104의1)에게 3억6백45만원을 받고 팔았다는 것.
이들은 또 소유주가 국내에 없었던 서울 성동구 반포동647의l 유재현씨(54·서울 서대문구 창천동53)소유 밭 1천2백평(싯가4천만원)과 서울 성동구 길동106 임야 1천8백34평(소유주 유향연·전남 광주시 계림동2구505)을 같은 방법으로 팔기 위해 서류를 위조, 등기이전하다 검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땅사기를 하기 위해 4백만원을 들여 서류위조시설까지 만들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등기권리증을 위조해 범행에 사용해왔으며 피해자들이 사는 동사무소의 주민등록표 사진까지 바꿔치기 해 범행에 편리한 곳으로 주거지를 옮겨놓기도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