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백광현 부장·심재륜 검사)은 13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사전에 매매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상속세를 포탈하고 재산을 처분한 천광철강(서울 중구 을지로3가215의5) 대표이사 임종서씨(29)와 임씨를 도운 이 회사 감사 이정훈씨(35), 경리부장 이재형씨(36)등 3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탈세 등 혐의로, 또 뇌물을 받고 상속세포탈을 눈감아준 전 서울성북세무서 개인재산과 재산계장 함동찬씨(40·전 도봉세무서 근무), 직원 이주복씨(33), 송길웅씨(33)등 3명을 뇌물수수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또 검찰은 임씨와 공모한 삼진철강 대표 조태호씨와 임씨에게 공갈을 친 김진기·이동조씨 등 3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74년 4월22일 부친 임재규씨가 사망하자 회사간부 등과 짜고 부친 인감증명서 60통을 부정발급받은 후 서울 도봉구 미아동189의15 대지 6백여평(싯가1억원)을 부친 임씨가 사망하기 전인 지난해 1월18일자로 최 모씨에게 매매한 것으로 허위서류를 꾸며 싯가의 반값인 5천만원에 판 것을 비롯, 이같은 방법으로 유산받은 재산을 처분, 모두 2억원의 상속세를 포탈했다는 것.
또 세무서원 송씨 등은 이같은 부정사실을 적발했으나 모두 6백40여만원을 받고 이 사실을 묵인해준 뒤 임씨의 상속세부분에 대한 결제를 지연시켰다는 것이다.
또 수배중인 공갈단 김씨 등은 금년 초 임씨의 범행내용을 친척으로부터 전해듣고 모 기관원을 사칭, 1천만원을 내라고 협박했다가 1백50만원을 뜯어냈고 또 경리부장 이재형씨를 모 여관으로 불법연행, 녹음기를 틀어놓고 방위성금을 내라며 공갈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임씨의 상속재산이 10억원대에 이르는 것을 확인, 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세무서원 함씨 등이 임씨 외에도 재벌 서 모씨, 골동품상 박 모씨 등이 사망한 후에 상속세부과를 둘러싸고 5백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밝혀내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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