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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불법매각 혐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백광현 부장·심재륜 검사)은 13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사전에 매매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상속세를 포탈하고 재산을 처분한 천광철강(서울 중구 을지로3가215의5) 대표이사 임종서씨(29)와 임씨를 도운 이 회사 감사 이정훈씨(35), 경리부장 이재형씨(36)등 3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탈세 등 혐의로, 또 뇌물을 받고 상속세포탈을 눈감아준 전 서울성북세무서 개인재산과 재산계장 함동찬씨(40·전 도봉세무서 근무), 직원 이주복씨(33), 송길웅씨(33)등 3명을 뇌물수수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또 검찰은 임씨와 공모한 삼진철강 대표 조태호씨와 임씨에게 공갈을 친 김진기·이동조씨 등 3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74년 4월22일 부친 임재규씨가 사망하자 회사간부 등과 짜고 부친 인감증명서 60통을 부정발급받은 후 서울 도봉구 미아동189의15 대지 6백여평(싯가1억원)을 부친 임씨가 사망하기 전인 지난해 1월18일자로 최 모씨에게 매매한 것으로 허위서류를 꾸며 싯가의 반값인 5천만원에 판 것을 비롯, 이같은 방법으로 유산받은 재산을 처분, 모두 2억원의 상속세를 포탈했다는 것.
또 세무서원 송씨 등은 이같은 부정사실을 적발했으나 모두 6백40여만원을 받고 이 사실을 묵인해준 뒤 임씨의 상속세부분에 대한 결제를 지연시켰다는 것이다.
또 수배중인 공갈단 김씨 등은 금년 초 임씨의 범행내용을 친척으로부터 전해듣고 모 기관원을 사칭, 1천만원을 내라고 협박했다가 1백50만원을 뜯어냈고 또 경리부장 이재형씨를 모 여관으로 불법연행, 녹음기를 틀어놓고 방위성금을 내라며 공갈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임씨의 상속재산이 10억원대에 이르는 것을 확인, 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세무서원 함씨 등이 임씨 외에도 재벌 서 모씨, 골동품상 박 모씨 등이 사망한 후에 상속세부과를 둘러싸고 5백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밝혀내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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