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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가한 딸도 유산상속권 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문】얼마 전 호주였던 친정아버지가 사망했읍니다. 아버지에게는 저 외에 어머니와 결혼한 오빠들, 언니 하나, 그리고 소실의 소생의 미혼인 아들이 하나 있읍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자 오빠들과 남동생(서자)은 재산상속에서 저와 언니는 출가외인이라고 하여 빼놓으려 합니다. 과연 시집간 딸은 친정아버지의 재산상속에서 제외되는 것입니까. 또 서자도 재산상속권을 갖게됩니까.
【답】아버지가 처와 자녀를 두고 사망한 경우 특별한 유언을 남겨두지 않았다면 재산은 그 처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민법 1천조1항과 1천3조1항은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당신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읍니다.
그러나 상속받을 재산의 분량에는 당신과 언니·어머니·오빠들·남동생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읍니다. 현행 가족법에 의하면 우선 딸과 어머니는 아들의 절반을 상속받고 시집간 딸은 또 그 절반인 4분의1만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리고 서자인 남동생은 호적에 입적되어 있다면 당신의 오빠들과 똑같이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민법 1천조1항과 1천9조는 재산상속의 분량과 순위에 있어 적자와 서자를 차별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물론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이 오빠들과 남동생보다 상속분이적은 것은 남녀를 차별하는 불평등한 규정이지요. 가족법 개정운동은 이차별을 없애자는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사망한 당신의 아버지가 호주였다니 당신의 큰 오빠는 호주상속을 하게되므로 원래 상속분량이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민법 1천9조1항은 호주상속을 하는 사람은 재산상속에 있어 본래의 상속분의 절반을 더 받도록 규정하고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 친정아버지의 유산이 1천만원일 경우 각자에게 돌아가는 상속분은 대략 다음액수가 될 것입니다. 큰오빠=약 3백33만원, 작은오빠와 남동생=약 2백22만원씩, 어머니=약 1백11만원, 언니와 당신=약 55만원씩. <김용한·건대 교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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