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음식값 인상을 방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시내 일부 분국음식점들이 밀가루 값 인상을 이유로 지난 16일께부터 협정요금에 묶여있는 우동·자장면 값을 36%씩 올려 받고있는데도 이를 단속치 않고 있다.
28일 조사에 따르면 중화 요식 업계는 밀가루 값이 30% 올랐고 채소·돼지고기 값·「쇼트닝」류 값 등이20%정도 올랐다는 이유로 우동·자장면 값을 1백10원에서 1백90원씩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중구와 종로구 등 도심지에서는 우동·자장면 값을 협정 요금인 1백10원보다 40원이 더 많은 1백50원씩 받고있으며 값을 올려 받지 않는 업소는 양을 절반 가량 줄이고 있다.
이같이 중국음식 값을 올려 받자 시 보사국은 물가단속을 맡고있는 시 산업국에 대해 보사부가 위임한 가격조정과 단속을 함께 맡아 시행토록 요청했으나 시 산업국은 음식값의 조정과 단속은 업무의 성격상 보사국의 소관이라는 이유로 이를 보사국에 떠 맡겼으며 시 보사국은 서울시 직제에 이같은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다시 산업국에 업무를 떠 맡겨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서정쇄신 책에 따른 관계 당국의 확인 감사 때문에 관계직원이 업소에 나가 협정요금을 단속하는 것을 꺼리며 이 때문에 소관 국장들이 업무 자체를 서로 맡지 않으려고 해 협정요금조정 및 단속업무가 재 기능을 잃고있다고 불평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