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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이·호텔 사장 보석결정 담당 재판부서 스스로 취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도피성 위장이민사건에 관련, 여권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보이·호텔」사장 조원창씨(48)와 상무 조양호 피고인(51)의 담당 재판부(김준열 판사)가 이들에 대한 보석결정을 내렸다가 만 5일만에 스스로 보석결정을 취소한 사실이 22일 밝혀졌다.
검찰은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이 내려지자 이 결정이 부당하다며 즉시 항고를 제기했었는데 담당 재판부인 김판사가 27일 하오 다시 검찰의 항고가 이유 있다면서 자신이 내렸던 보석 허가결정을 스스로 취소했다.
형사소송법408조(원심법원의 경신결정)는 결정을 내린 판사가 검사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는 결정을 경정하도록 규정은 하고 있으나 법관이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뒤엎는 일은 이례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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