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민에 긴급조치 처음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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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검 특별수사부 김병이 부장검사는 28일 관계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위장 이민하려던 기승도씨(28)를 대통령긴급조치9호 위반협의로 검거, 구속여부를 검토 중이다.
위장이민 「케이스」로 대통령긴급조치9호에 대해 검거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기씨는 27일 하오 김포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직전 검거됐다.
기씨는 73년까지 모 직장에 재직하다가 사임한 뒤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 받아 해외로 나가려다 적발되었다.
대통령 긴급조치9호④는 관계서류의 허위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의 허가를 받거나 국외로 도피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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