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미 3만5천t 추가도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한·미 양국 정부는 73년 4윌 12일 체결된 미 공법 480호에 의한 농산물도인협정을 수정, 현미 3만5천t(1천2백만 「달러」)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같은 결정은 27일 남덕우 경제기획원장관과 「스나이더」주한 미 대사 사이에 각서가 교환됨으로써 이루어졌는데 이번 도입케 된 현미는 73년도 협정 분의 제5차 도입이며 이로써 모두 22만t이 도입되는 셈이다.
이번 각서가 교환된 현미는 75년 중에 모두 도착될 예정이며 상환조건은 10년 거치, 30년 상환에 이자율은 거치 기간 중 2%, 상환기간 중 3%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