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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호」·「주거제한」·「감호」처분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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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여당은 오는 6월말 소집될 국회에 내놓을 『보안처분법안』(일명 사회안전에 관한 법)의 적용대상을 확대, 형법의 내란 외란 죄·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자들로 할 방침이다.
공화·유공 합동간부회의는 23일 법사위소속 여당의원들이 마련한 이 법안을 검토, 이와 같이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처분은 등급에 따라 관호·주거제한·감호 등 세 가지로 규정했다.
장영순 국회법사위원장은『당초 대상자로 포함할 예정이던 마약중독자·심신장애「알콜」중독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국사범 중 유죄판결을 받았던 자는 물론 포함되나 그밖에 국사범에 해당되는 범죄로 기소가 됐거나 입건됐던 자도 적용대상에 포함할지의 여부는 좀더 검토해 봐야 알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적용대상자의 결정기관을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로 정하고 그 대신 이에 대한 구제조치를 별도규정으로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공화당의 박준규 정책위의장·길전식 사무총장·김용태 총무·장영순 법사위원장과 유정회의 구태회 정책심의회의의장·이영근 총무·권효섭 행정실장 및 법무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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