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청구권 보상, 심사결과를 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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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대일민간청구권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적부심사 결과를 내주부터 통보한다. 적부심사 통지는 5월말까지 끝내며 이의신청은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내도록 되어있다.
대일 민간청구 권의 신고가 끝난 것은 모두 15만6천 건인데 이중 보상자격의 미비, 신청내용의 허위 등으로 약 1만 건에 대해 거부통보가 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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