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민간청구권 보상 사무국 개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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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일 민간청구 권 보상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관리사무국이 22일 상오 서울시 내자동 아림 「빌딩」(72)4785에 개소되었다.
이 사무국에선 보상금지급·이의신청 등을 취급한다. 대일 민간청구 권은 7월1일부터, 재산보상은 1엥에 30원, 인명보상은 1인당 30만원을 기준으로 한은 및 40개 국채대리점을 통해 지급한다.
보상대상은 신고 법에 의해 중고수리가 결정된 것으로 하며 신고자가 주소를 옮겼거나 사망한 경우엔 주민등록초본 등을 갖추어 4월30일까지 사무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처리가 끝난 민간청구권은 15만6천 건에 16억2천6백 만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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