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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상속 제도 폐지 등|민법 개정안 제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이숙종 의원 (유정)외 19명은 9일자로 동성동본 불혼 제도 폐지·호주 제도의 폐지·이혼배우자의 재산 분할 청구권의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민법 중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혼인 금지의 범위를 부계 8촌, 모계 4촌으로 축소,
▲처가 부의 호적에 입적토록 한 것을 삭제.
▲인부 혼인 제도를 폐지.
▲부부 중 소유가 불명한 재산은 부부 공유로 추정.
▲이혼한 배우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함.
▲법정 친자 관계로서의 계모자 관계, 적모자 관계는 폐지하고 인척 관계로 함.
▲계모나 적모가 모자 관계를 원할 때는 이를 인정토록 함.
▲가를 잇기 위한 양자 제도를 폐지.
▲양자는 양부 또는 양모의 성을 따르도록 한다.
▲호주 상속 제도에 관한 규정 삭제.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은 부모가 공동 행사.
▲부모가 이혼할 경우 합의하여 친권자를 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 법원이 정하도록 함.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했을 때 직계 비속이 없을 경우 생존 배우자는 사망 배우자의 직계 존속과 공동 상속토록 하며 직계 비속간 및 배우자의 상속분의 차등을 없애고 균분 상속토록 함.
▲미성년자라도 혼인하면 성년자로 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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