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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교 사법시험에 교명 날리기 과열-지교출신 우수행 스카우트 강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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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학교명예에 집착한 일부 사립대학이 지나친 사범시험합격자 내기 다툼을 벌이고 있어 법대는 물론 대학원까지 고시학원으로 변질돼 간다. 학교마다 합숙소를 마련, 합격예상들을 무더기로 수용, 외출마저 제한해가며 과외를 시키는가 하면 명문대 출신 준비생을 대학원에 스카우트, 응시원서에 출신대 명이 아닌 자기대학원 이름을 쓴다는 조건으로 학비면제 외에 뒷돈까지 대주고 있고 심지어는 시험 패스에 집과 자동차를 사준다는 약속까지 붙이고 있다.
이같은 이상풍조는 지난 26일 발표된 제17회 사법시험에서 5명의 합격자 틈낸 서울시내 H대와 3명이 붙은 D대, 1명이된 G대, K대 등 일부대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저마다 특별 법률연구반·법선재·법학연구실 등의 이름으로 합숙소를 설치, H대의 경우 교내의 공부방 2개, 침실 3개에 학부생 50명과 대학원생 20명을, G대는 기숙사에 방 14개를 내어 40명을, D대는 학교부근 가정집 3채를 사들여 대학원생포함 44명을 수용, 각종 혜택을 주며 거의 연중무휴로 시험준비를 시키고 있다.
이들 수용학생들은 정규수업 외에 따로 학교측이 초빙한 외부강사·고시위원 등으로부터 하루 1백분∼2시간씩의 특별수업을 받고 월1회 또는 학기당 2회씩 모의시험?까지 보는 등 전문적인 시험선수(?)강훈을 받고 있다.
특히 H대는 주말 외출제한은 물론 방학이라도 1∼2년생은 경기도 양주군 진건면 신월1리 학교농장에 마련된 법대합숙소(방5개)에 3∼4년생과 대학원생은 해인사 등 사찰에 합숙을 시키고 있고 G대도 무단외출·외박·이석에 벌점을 매겨가며 기숙사생활을 강제하고 방학도 10일 밖에 안주는 등 국가대표선수들의 합숙훈련 뺨치는 초강 트레이닝.
이같은 훈련대상 학생들은 학부의 경우 우수고교생 또는 신입생 가운데 선발교사를 거쳐 스카우트한 장학생들이고 대학원의 경우는 서울대법대를 비롯한 명문법대를 나온 졸업생 가운데서 스카우트한 장학생들.
이들에겐 등록금 전액 면제의 혜택 외에 따로 기숙사와 절간 등에서 합숙할 수 있게 월 생활비조로 1만2천원∼1만5천원의 뒷돈까지 대주고있다(D대의 경우 하숙을 원할 경우는 월2만원 지급). 심지어 시험 패스에 베테랑 급인 지도교수를 초빙하기까지 한다.
이번 사법시험에 합격된 H대 5명 중 3명과 D대 3명이 바로 서울대 법대졸업생 가운데 이같은 혜택을 받고 스카우트되어 일부사립대의 명예(?)를 날려준 수험생들이다.
게다가 K대는 합격에 6백∼7백만원짜리 집 또는 마이·카의 현상을 내걸고 있는 판.
이같은 과당경쟁에 드는 비용 또한 엄청나 H대는 2년 동안 7천만원의 경비가 들었고 D대와 G대도 연간 2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같은 이상 풍조에 대해 서울대 법대 곽윤직 교수는 『순수한 장학정신을 벗어난 일부 학원의 학교매명행위는 사법시험에 돼도 인간이 안되는 기형법관과 검사를 만들어 낼 우려가 있다』고 지적, 『사법시험을 의사와 같은 자격시험으로 고쳐 인원을 많이 뽑아야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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