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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에 무거운 이중과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상속부동산에 대해 고 율의 상속세 외에 양도소득세가 적용돼 상속자는 이중으로 무거운 세금을 부담케 되었다.
개정소득세법의 발효전인 작년까지만 해도 상속부동산에 대해서는 최저 5%(과세표준 20만원이하)에서 최고 70%(5억원 초과하는 과 표)까지 9단계 누진세율만을 적용한 상속세를 부담하고 부동산 투기 억제 대상 지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만 부동산 투기 억제세가 부가 되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양도소득세가 전국의 토지·가옥에 적용케 되어 상속자가 상속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토지는 50%, 가옥은 30%의 양도소득세를 부담케 되었다.
부동산 투기 억제대상 지역이 아닌 토지를 상속했을 경우 작년까지는 상속세 외에 양도소득세와 비슷한 세금이 없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개 정 소득세법에 따라 최저 10%(과세가 액 50만원이하)에서 최고 75%(5억원 초과)까지 15단계의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무거운 상속세 외에 양도소득세가 새로 부과되게 되었다. 일종의 재산 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는 결과를 가져 온 셈이다.
국세청은 68년 이전 상속재산은 68년 1월1일 상속한 것으로 보아 68년 1윌1일 시가표준액을 매입 가격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계산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시가표준액에 매년 양도소득 공제 율을 적용한 공제액을 합산하여 양도 액에서 빼 주고 토지는50%, 가옥은 30%의 세율을 곱하면 양도소득세가 산출된다.
국세청은 세제가 종합소득세제로 전환됨에 따라 재산소득에 대해 중과한다는 취지가 양도소득세로 시현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중산층이하 영세민들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별도로 취급되었어야 할 것이라는 여론도 있다.
부동산 투기 억제세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한 일종의 목적세였고 양도소득세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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