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남녀안배 낙방 생 입학허용|가처분신청 기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 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김덕주 부장판사)는 8일 금년 연세대 음대입학시험에서 합격 선에 들었으나 학교측의 남녀안배원칙에 따라 낙방한 한혜선양(19·숙명여고 졸)의 아버지 한정수씨(54·서울 종로구 혜화동26의23) 등 3명이 연세대 박대선 총장을 상대로 낸 입학허용가처분신청을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남녀안배의 비율과 원칙 및 최종합격사정을 교수회의에서 했으며 그 합격결정동기에서 부당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러한 학교측의 자주성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또『학교에 응시하고 입학한다는 것은 일종의 계약형식이지만 계약내용이 당사자 양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정내용이 당사자 어느 한 쪽에 의해 정해졌으므로 다른 당사자는 그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일종의 부합계약으로 입학사정요강을 사건에 수험생들에게 알리지 않고 관례대로 학교측이 결정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