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방지 제도화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신민당은 3일 긴급조치 위반혐의로 구속됐던 학생과 일반인사 및 8대 야당의원이 폭로한 고문진상의 규명과 관계자의 엄벌, 고문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강구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이 서한은 빠르면 이날 중 신민당 고문진상규명 특별 조사위의 이민우·이충환·정해영·김형일·박한상·김수한 의원이 김종필 국무총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공개서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긴급조치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던 어린 학생과 인사들이 수사기관에 의해 고문당하고「10·17」사태 직후 수사기관에 연행, 또는 구속되었던 야당의원들이 잔혹한 고문을 받았다는 사실에 접할 때 온 국민과 더불어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
헌법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한다」는 명문을 상기할 필요도 없이 국가의 공권이 스스로 헌법을 어기고 법질서를 파괴한입 공공연히 사형을 감행한다면 나라의 앞날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사태일 뿐더러 안으로는 국민 총화를 깨뜨리고 밖으로는 국가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행위로 단정 받아 마땅할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각하의 결단으로 고문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관계자의 엄벌은 물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튼튼한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믿고 각하의 협조를 바라마지 않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