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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미비로 가로막힌 고아 국내 입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고아들의 국내 입양을 뒷받침하는 법의 미비와 양연 시책의 빈곤 등으로 국내 입양길이 막혀 있다. 고아들의 입양은 국내보다 오히려 복지 기관이나 의원 기관을 통해 해외에 활발히 추진되고 있은 실종이나 최근 해외 입양의 억제 방침에 따라 고아들의 국내 입양을 권장하고 있는데도 당장 입양을 뒷받침할 바탕이 마련돼 있지 않다. 현행 고아 입양 특례법은 고아를 외국인에게 입양할 경우에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내 입양에 관해서는 명문 규정이 따로 없어 입양아의 호적 등재·알선·절차 등에 많은 애로가 뒤따르고 있다.
특히 대를 이으려고 입양하는 양부모는 고아의 성을 자신과 같은 성으로 바꿀 수 없고 동성동본이 아닌 자는 호주 상속을 못한다는 (민법 제8백77조2항) 현행 민법상의 난점 등으로 입양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양부모는 탈법으로 입양시키는 실정.
또 국내 입양의 장애 요소로는 ▲입양 부모가 고아를 친자인 것처럼 비밀 보장을 위해 친자로 기재하고 싶지마는 양자로 기재해야만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입양을 끝낸 경우 뒤늦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친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친권 포기 규정이 없다는 것 등이다. 이밖에 양친이 될 수 있은 자격 규정 (입양 어린이 부양에 있어 충분한 재산 보유, 악질이 없고 천업 또는 고역을 시키지 않고 인권유린을 않는 품행 단정한 인격자)이 없고 ▲알선 기관 종사자의 입양아에 대한 기밀 누설조차 및 처벌 규정이 없으며 ▲관허 입양 기관이 아닌 산부인과 의원 등에서 사사로이 결연을 해주어 입양 어린이에 대한 사후 감독을 않고 양부모 선정 「미스」 등으로 양부모가 입양했던 어린이를 길거리에 다시 버려 새로운 기아를 내게 하는 사례가 많은 데도 사사로운 결연 금지 조항이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아 입양에 대한 법적 미비는 입양에 관한 현행 민법의 취지가 종래 가까운 일가간의 입양을 위주로 마련되었기 때문이라고 법조계 인사들은 말했다.
고아 입양의 이같은 장애 요소로 고아의 해외 입양 수는 해마다 늘어 지난 62년에는 2백54명이던 것이 73년과 74년에는 각각 4천6백여명으로 18배로 증가했으나 국내 입양은 지난 62년에 9백43명에서 73년에는 2천13명, 74년에는 2천6백85명 등으로 극히 부진한 상태.
「홀트」 아동 복지회 부회장 심현숙씨가 67년부터 고아 입양 희망 부모 2천5백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로는 고아 입양 희망 동기가 『대를 잇기 위한 것』이 전체의 90%에 이르고 있으며 성을 바꿀 수 없어 입양을 포기한 경우가 많아 실지로 입양해간 부모는 전체 신청자의 56%인 1천4백7명이었다는 것이다.
또 입양한 부모는 대부분이 고아를 자신의 성으로 호적에 올리기 위해 무적 상태의 생후 3개월 미만의 어린이를 택했고 입양아의 나이가 가장 많았던 케이스로는 작년의 2세된 남자어린이가 1명뿐이었으며 고아원 등에서 성을 정해 주어 성을 고칠 수 없게 된 나이 많은 고아를 입양한 경우는 전혀 없어 결국 이들 고아는 외국 입양 길밖에 없다는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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