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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사용료 징수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의정부】의정부시는 20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하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사업체로부터 사용 요금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 『전용수도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를 마련 중이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지하수 사용료 징수 대상 업체는 ▲하천으로부터 5백m 이내의 거리에 취수탑을 설치한 사업체 ▲1백인 이상의 고용인을 고용한 사업체 등이다.
지하수 사용 요금은 ▲하루 평균 1천t미만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1t에 5원 ▲1천t이상 3천t미만 사용업체는 4원 ▲3천t 이상 사용업체는 1t에 3원씩 받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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