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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받는 집주인, 앞으로 소득세 제대로 낸다.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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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 취재팀기자] 국세청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확정일자를 이용,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집주인의 자진 신고 외에는 확인할 수 없었던 임대업자들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세금 추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25일 국토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토부에서 최근 3년간의 전·월세 계약내용이 담긴 400여만건의 확정일자 자료를 건네받기로 했다. 이는 지난 18일 ‘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국토부가 해마다 3월31일 직전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료를 받아봐야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걷을 수 있을지 알 수 있겠지만 집주인이 언제부터 임대사업을 했고 임대소득이 얼마인지 등 종합적으로 조사할 기초자료가 생긴 것"이라며 "소득이 있음에도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는 사례 등을 검증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시스템상 국세청이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한 집주인들의 임대소득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국세청이 국토부에서 확정일자 자료를 넘겨 받으면 집주인들의 임대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확정일자로 임대소득 파악

전세나 보증부 월세시장의 소득 현황은 확정일자 신고내역만 봐도 훤히 알 수 있어서다.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는데 실제 전·월세가격을 적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과세 당국이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확정일자만큼 집주인의 임대소득을 파악하기에 정확한 자료는 없는 셈이다.

현행법상 2주택 이상 보유자가 1주택 이상을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 모두 과세대상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여러채를 임대놓더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세원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

월세소득과 관련, 실제 과세대상이 몇 명인지도 알 수 없다. 다만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국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즉 잠재적 과세대상자는 136만5000명에 달한다. 이중 임대소득에 대해 자진 신고하는 집주인은 극소수다.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2년 주택 임대소득 신고를 하도록 통보한 집주인은 임대주택사업 등록자 7만7000여 명을 포함해 34만여 명이지만 자진신고자는 다주택자의 6%인 8만3000여 명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확정일자를 활용해 세금을 걷게 되면 민간임대차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임대업자로선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장에선 월세를 전세나 보증금 없는 월세로 바꾸는 집주인도 많아질 것으로 내다본다.

다만 확정일자를 활용해도 보증부월세가 아닌 순수월세의 경우엔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다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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