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코 수술 환자 뇌사 상태…강남 G성형외과 의료사고 '후폭풍'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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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중앙포토]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눈‧코 성형수술을 받은 여고생이 뇌사 상태에 빠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강원도 삼척에 사는 여고생 A양은 쌍커풀 형수술을 위해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G성형외과를 찾았다. 고등학교 3학년인 A양은 2014년도 대학 수시합격을 해 대학입학을 앞둔 상태였다.

하지만 A양은 수술을 시작한 지 7시간 여 만에 119 구급차에 실려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A양 가족에 따르면, G성형외과 측은 보호자 동의 없이 A양에게 전신마취를 시행했다. 전신마취 상태에서 성형수술을 마쳤으나 A양이 깨어나지 못한 채 온 몸이 딱딱하게 굳어 뇌사상태에 빠졌다. A양 가족은 병원 측이 수술실 밖에서 대기 중인 보호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뒤늦게 119구급차량을 불렀다고 주장했다.

이후 두 달여가 지났으나 현재 A양은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다. A양 가족은 G성형외과가 ‘법대로 하라’는 식의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의료과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병원 측은 사건 발생 2달여 동안 모르쇠로 일관해 오다, 피해자 가족과 친구들이 병원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병원비를 지급하는 등 소극적인 조치만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건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자, G성형외과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에 지하철 내 G성형외과 광고 게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성민우회는 “해당 병원은 무책임한 대응으로 사회적 비난에 직면해 있지만 병원 광고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지하철 출구 안내 방송과 함께 계속 방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차, 3차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광고를 조속히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서울시는 시내버스 내 성형광고를 5%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계획을 보다 조속히 처리하라”며 “성형외과 난립, 부작용 고지 미비, 응급 의료시설 미비로 인한 의료 사고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높은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서울강남경찰서는 G성형외과 의료진 4명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 한국여성민우회가 무분별한 성형광고, 불법광고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촉구했다. [사진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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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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