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관련 구속자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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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박정희 대통령은 15일 상오『긴급조치 제1호(개헌논의금지) 및 제4호(민청학련 관련자 및 학원「데모」금지)위반자중 인혁당 사건 관련자 및 반공법 위반자를 제외한 관련자 전원을 즉각 석방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성진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 수감중인 두 일본인은 해당국과의 우호관계를 감안해서, 또 범행 당시에 학생신분을 갖고 있던 자는 인혁당 사건에 관련됐거나 반공법을 위반했다 해도 특별히 그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석방 대상에 포함되며 소정의 법 절차에 따라「가장 최단시일 안」에 석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2, 7면>
이에 따라 현재 수감중인 긴급조치 위반자중 석방대상자는 15일부터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석방절차는 ①이미 형이 확정된 자는 그 형의 집행을 정지하게 되며 ②재판에 계류중인 자는 관할법원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석방조치는「법률적인 특사나 감형이 아니다.
이 석방조치에 앞서 형 집행정지 등으로 풀려난 관련자에게도 같은 효력이 적용된다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긴급조치 제1호 및 제4호 위반자 석방에 관한 담화를 통해『우리의 현행 헌법질서의 역사적 당위성과 국민적 정당성이 주권자인 국민여러분의 총의로 명확히 재확인된 이 시점에서 일부 공산주의자들을 제외한 긴급조치 1호 및 4호 위반자 전원을 즉각 석방함으로써 이들에게 대해서도 국민총화를 더욱 굳게 다지며 민족중흥의 역사적 과업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인혁당 사건에 관련되지 않고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은 반공법에 저촉됐다 해도 이번 조치의 정신으로 보아 석방대상에 포함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그러나 관련자의 개인별 석방여부는 관계기관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담화내용은 별항과 같다

<박 대통령 담화>
『이번 국민투표는 현행 헌법에 대한 국민적 정당성을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명확히 재확인함으로써 국론을 통일하고 국민총화를 더욱 굳게 다져 나갈 수 있는 건설적 계기를 마련한 국민적 결단이었다. 나는 이 귀중한 국민적 합의를 그 누구도 감히 헛되게 만들 수는 없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여야와 종파, 그리고 계층의 구별 없이 정부와 국민이 다같이 합심 협력하여 서로가 이 국민적 합의를 난국극복과 민족중흥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계속 건설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의 현행 헌법질서의 역사적 당위성과 국민적 정당성이 주권자인 국민여러분의 총의로 명확히 재확인된 이 시점에서 일부 공산주의자들을 제외한 긴급조치 제1호 및 제4호 위반자 전원을 소정 법 절차에 따라 즉각 석방함으로써 이들에게 대해서도 국민총화를 더욱 굳게 다지며 민족중흥의 역사적 과업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다.
나는 이렇게 함으로써 관련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모두가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결의와 각오로써 민족중흥을 위해 다같이 협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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