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회 후「데모」한 2명을 즉결에 넘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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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6일 밤 명동 성당에서 있었던 인권회복기도회 후의 시위와 관련, 연행했던 10명 중 이상윤 군(22·감리교신대 4년)과 고우주씨(31·상업)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즉결에 넘기고 나머지 8명은 훈방했다.
이들은 노동교실(70여 평)이 지난 73년5월31일 고 육영수 여사의 호의와 청계천일대 8개 상가업자들의 협조로 건립됐는데도 이제까지 동화상가 측과 일부 사용 주들이 일방적으로 교실을 독점,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 이 교실의 운영권을 즉각 근로자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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