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12일 실시 공고-각의서 의결 임시공휴일로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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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박정희 대통령은 5일 상오 임시국무회의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일을 오는 12일(수)로 확정, 공고했다.
임시국무회의는 투표일인 12일을 임시공휴일로 결정했다.
이날의 투표일공고는 『투표 7일전까지 공고하도록』규정한 국민투표법 제29조에 따른 것이며 현행헌법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안은 지난1월22일에 공고됐다.
투표일이 확정됨에 따라 선관위는 9일까지 투·개표참관인을 선정하며 유권자들은 투표2일전인 10일까지 구·시·읍·면장이 발행하는 투표통지표를 교부 받게 된다.
선거인은 12일 상오7시부터 하오6시까지 전국1만6백49개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개표는 각 구·시·군에 설치한 개표소에서 이날 철야로 진행되어 별다른 사고가 없는 한 13일 상오 중에 찬반결과가 판명된다.
중앙선관위는 4명의 투표참관인중 2명을, 여·야당이 각각 1명씩 비당원 중에서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신민당이 투표거부당론에 따라 이를 일축함으로써 투개표 참관인은 모두 선관위 단독으로 선정할 것 같다.
현 정권 신임여부까지 포함된 국민투표는 유권자 과반수(약8백38만 명)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찬성으로 지지를 획득해야하며 이 두 요건이 충족되지 못할 때에는 「반대」 판정을 받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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