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자 없는 국유지 13억 원대 사취미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치안본부는 4일 시가 13억 원의 국유 임야를 사취, 전매하려던 김경열(36·무직), 김상진(52·무직), 이태희(59·무직), 제갈환(42·무직)씨 등 4명을 공문서변조, 동 행사 및 사기미수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최수영·엄기연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들은 서울 성동구 신천동산1의1 임야 13만7천9백87평 가운데 4만5천7백52평(시가 13억원)이 40년 12월4일 당시 일본인회사인 보국산업개발주식회사가 취득한 뒤 현재까지 연고자가 없을 뿐 아니라 귀속재산으로도 등재돼 있지 않은 사실을 알아내고 등기부원본을 변조, 74년11월 초순 부산시 동래구 황천동475의18 김경준씨 등 2명에게 1억 원에 팔려다 경찰에 잡혔다.
이들은 서울민사지법 성동지원 등기 과 열람실에 비치된 등기부원본 소유권 난 옆에 공란에 흑색「잉크」를 바른 등사 원지를 사용, 이 땅이 구속된 이태희씨 명의로 취득된 것처럼 내용을 몰래 삽입, 변조한 뒤 등기부 2통을 신청 받아 부동산「브로커」를 통해 팔려고 했다는 것.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