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8개월 투쟁…복직-교내서 젖먹인 교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강의시간사이에 젖먹이 아기를 학교에 데려다 젖을 먹였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던 여강사가 8개월간의 투쟁 끝에 복직.
「샌디에이고」교외 「사우드웨스턴」대학 초등교육부장 「로잔·홀리데이」여사는 교직원의 자녀를 교내에 데려오지 못하도록 된 학교규정에도 불구하고 1살 박이 젖먹이 딸 「캐더린」을 학교로 데려와 젖을 먹였는데 학교측은 그것이 『비 직업적 행위』라고 경고하고 「홀리데이」여사를 해고.
그러나 「홀리데이」여사는 주 행정심리회의에 제소하여 젖을 먹이는 것이 비 직업적 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그녀는 교직원자녀의 학교출입금지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3년간 복직유예처분을 받았다. 【AP】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