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시간사이에 젖먹이 아기를 학교에 데려다 젖을 먹였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던 여강사가 8개월간의 투쟁 끝에 복직.
「샌디에이고」교외 「사우드웨스턴」대학 초등교육부장 「로잔·홀리데이」여사는 교직원의 자녀를 교내에 데려오지 못하도록 된 학교규정에도 불구하고 1살 박이 젖먹이 딸 「캐더린」을 학교로 데려와 젖을 먹였는데 학교측은 그것이 『비 직업적 행위』라고 경고하고 「홀리데이」여사를 해고.
그러나 「홀리데이」여사는 주 행정심리회의에 제소하여 젖을 먹이는 것이 비 직업적 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그녀는 교직원자녀의 학교출입금지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3년간 복직유예처분을 받았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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