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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생활자에 부업자금 백 만원씩 융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박정희 대통령은 27일 재무부순시에서『물자 절약을 위해 불요불급한 수입은 최대한 억제되어 야지만 정부는 국민 생활안정이란 목표 아래 일반 국민의 생필품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적기에 확보하고 공급에 지장 없도록 조기조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라』고 지시했다.
박대통령은『금년은 경제안정기조회복을 위해 재정 금융정책면에서도 안정정책을 유지한다는 방침이 뚜렷이 견지되어야 한다』고 말하고『동시에 성장요인이나 성장의 잠재력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과감한 지원을 하여 경제성장도 함께 기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대통령은 또『모든 정부부처와 국민은 물자절약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하며 예산분야에 있어서도 긴축재정 정책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재무부산하의4개 외청의 업무가 많이 쇄신되었다고 밝히고『관세청은 국가안보 면에서의 업무가 늘어난 만큼 관계 기관과 협조, 불순분자들이 불순한 행위를 목적으로 불순한 물자를 갖고 들어오는 것을 막도록 경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재무부는 보고에서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저축·주택자금이 세액 공제 외에ⓛ주택자금에 대한 장려할증 금제②근로자를 위한 기업 이윤적립제의 세제지원③적정금리의 소액 국민저축국채의 발행④종업원의 사내 예금제 창설 등을 금년 중에 실시하고 이를 근로자재산형성촉진법에 모두 반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재형 촉진법엔 상속세공제한도의 인상, 소액 예금에 대한 비과세, 장기 저축에 대한 보너스 금리의 지급, 기업이익의 근로자 환원 및 사택건설에 대한 세제지원 등도 포함 될 것이다.
재무부는 재형 촉진법의 제정은 예산조처 등 관계 당국과의 협의 때문에 조속한 실시가 어려우므로 우선 전단계 조처로서▲봉급 생활자에 대한 1백 만원 한도의 가내 부업대금융자▲서민주택저축융자(50%저축 시에 잔액 융자하고 원리금은 중기분할상원)▲50억 원의 주택건설 자금융자▲종업원 주식 매입대금 융자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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