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 공제금 횡령 전직원에 배상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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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합의10부(재판장 이석선 부장판사)는 25일 교통부공제조합 대표인 최경록 교통부장관이 전 교통부공제기금 관리공무원 원종기 씨(안양시 안양1동1163의5)를 상대로 낸 횡령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직시 횡령한 공금1천20만4천4백91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피고 원씨는 지난 72년2월부터 73년7월21일까지 서울 철도국관리과에 근무할 때 교통부공제사무를 보면서 20여 차례에 걸쳐 공금 1천20여 만원을 횡령, 피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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