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세 13억원 추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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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1·14조치 이후 지난 연말까지 모두 9천1백31건의 기준가격을 위반한 폭리 및 부당 거래행위를 적발, 12억8천만 원의 부당이득세를 추징하는 한편 기준가격이 고시되지 않은 품목에서 6백2건, 18억3천만 원의 초과이윤을 적발, 특수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정기분 과세에 반영했다.
25일 국세청의 부당이득세 추징실적을 품목별로 보면 유류가 4백70건에 5억6천8백 만원으로 가장 많고 석유화학제품·지류·철강재·「시멘트」·주류·쌀·합판·화학사·면사 등의 순서로 되어 있다.
국세청은 또 작년 3차에 걸친 석유 유가인상과 관련「메이커」·대리점·주유소에 대한 재고조사를 통해 55만6천㎘, 약58억 원의 차액을 적발, 과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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