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금렵 3년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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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산림청은 21일 조수보호대책을 마련. 오는 7월말 끝나는 조수수렵금지기간을 78년7월말까지 3년간 더 연장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있는 참새에 한해서는 관할시장·군수가 지정, 공고한 지역에서는 벼가 여무는 7, 8, 9월 3개월간의 유숙기 중 60일 동안은 공기총으로만 잡을 수 있게 했다.
또 제주도 외에 지난 3년간 조수가 크게 늘어난 거제도(경남 거제군) 안면도(충남 서산군) 남해도(경남 남해군) 등 3개 섬을 유료수렵장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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