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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객과장 등 3명금고 1년6월 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이영범 판사심리로 열린 용산역 압사사건 결심공판에서 20일 서울지검 이규명 검사는 전 용산역 여객과장 이은찬(43) 역무조역 안정일(50) 여객조역 정흥운(50 )피고인등 3명의 공무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죄를 적용, 금고 1년6월씩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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